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서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비롯해 지구단위계획 및 인허가 승인 등 관할 지자체장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2008년 발족한 성남시 태평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1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과거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에 발목이 잡혀 금융이자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당시 시는 인근 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4월 다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불신하며 협의 내용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1100여 명으로 구성된 조합은 전체 사업부지 내 신탁재산 사유지 42%와 현금 1000억 원을 투입해 사유지 20%를 확보했고, 이와 별도로 시유지 행정재산 약 18%의 면적을 동의 받기 위해 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에 신설된 주택 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2년이 지나면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 종결 여부' 3분의 2 조합원이 찬성이 나와야 하고, 이중 현장 참석은 전체 조합원의 20%만 참석하면 의결을 통해 청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사업 종결 여부’를 묻기 위해 올 6월 4일 총회를 개최했지만, 이날 총회 안건은 '사업 지속 여부'로 투표하여 전체 조합원 중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이 투표한 결과 찬성 563명, 반대 8명, 무효 57명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조합이 개최한 ‘지속여부’에 대한 총회 안건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완 통보를 내렸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병웅 조합장은 “‘지속여부’에 대한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15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조합원들의 단합으로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왔다"면서 "조합원의 입장을 고려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