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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철 전 안성시새마을회장, 법정다툼 승소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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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철 전 안성시새마을회장, 법정다툼 승소 '명예 회복'

경기도새마을회 제명 맞서 무효 소송… 6년여 싸움 끝 ‘승소’

남기철 전 안성시새마을회장.이미지 확대보기
남기철 전 안성시새마을회장.
남기철 전 안성시새마을회장이 경기도새마을회와 6년 간 법정 다툼 끝에 무효소송에서 승소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판사 조휴옥, 오세영, 남지연)는 지난 8월 24일 판결문을 통해 ‘경기도새마을회가 남기철 전 회장에 대해 2018년 10월 15일자로 내린 제명결정과 2019년 7월 16일자 새마을포장 취소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공적조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 아니고 이 포장을 취소할 권한은 행안부 또는 국무회의에 있고 경기도새마을회에 있지 아니하므로 새마을포장도 정당하게 수여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경기도새마을회는 서훈 추천권자로서 그 취소에 관한 의안은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인데, 남기철 전 회장에 대한 제명 등 의결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남기철 전 회장은 안성시새마을회의 명예회장과 동우회장, 이사 등 직위에 복귀하게 됐으며, 대한민국 이름으로 전달된 새마을포장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경기도새마을회는 남기철 전 회장이 당시 안성시새마을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전 사무국장과 전 지회장에게 전가했으며, 유00사무국장, 이00지회장을 비롯한 이사 10여명 등이 사임했음에도 명예회장 직위에서 사임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무국장 등을 고소해 새마을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문제를 확대했다는 이유로 남 전 회장에 대한 징계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7월 16일 제2차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남기철 전 회장이 제출한 공적기간이 10년 2개월 중 5년 8개월이 허위로 기재 제출됐다며, 2013년 10월 20일자로 포상된 새마을포장을 상훈법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소하고 수여된 포장 등을 환수하라는 결정을 공문을 통해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전 회장이 새마을 관련 단체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고 명예회장으로서 운영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징계(제명) 결정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며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사건 새마을포장도 정당하게 수여된 것으로 그 기초가 된 공적조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 아니고 이 포장을 취소할 권한은 행안부 또는 국무회의에 있고 경기도새마을회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취소와 환수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남기철 전 회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 그동안 안성시새마을회의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봉사해온 점을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쁘다”며 “말할 수 없는 질곡의 시간을 보낸 만큼 저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온 직원들과 함께 새마을회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봉사하는 단체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이 뛸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남 전 회장의 명예회복의 기틀은 마련됐지만 사건에 연루됐던 A기자와 B기자, 그리고 경기도새마을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안성시는 2021년 1월 안성시새마을회에 대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확보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인건비 지급 부적정, 임대수익금 사용절차 및 정산보고 부적정,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위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의 지적과 함께 750여만 원의 보조금 환수조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