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공사, 사업시행자(조합)와 건설현장 품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GS건설(영통2구역), 삼성물산(권선 113-6구역), 중흥건설(제115-10구역),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지하층을 포함해 모든 층 주요 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의 철근 배근을 완료할 때마다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상 5개 층마다 철근 배근 완료 동영상을 촬영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2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으며, 현재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을 하는데, 앞으로 기준층 골조공사를 할 때도 품질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시는 11월 중에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신 조합장 여러분과 시공사에 감사드린다”면서 “다른 공사 현장으로도 품질·안전 관리 대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에 있는 공사업체, 생산 자재 우선 구매, 건설장비 이용, 수원 거주 근로자 우선 채용, 인근 식당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