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원 사업은 공고일 기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단독주택에 대해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며, 오는 2월 7일까지 시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관내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천200만원까지 지원(자부담 10% 별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은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 공사와 반지하의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설치 및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담장 철거 및 개량,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등도 이에 포함한다. 단,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 예정 구역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된 곳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주택공시 가격 9억원 이상 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