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설팅 사업은 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하여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간의 업무협약식을 4월 중순 개최해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입법지원 정보교류 활성화 등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