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간섭·방해하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사전투표소에서 어머니의 투표 행위를 간섭하고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모친의 투표 보조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