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249-5일대 (38만5523㎡) 규모 부지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주거용지에 (20만3994㎡) 아파트 359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현 시행사인 C사가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서 등 정보공개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해당 사업 진행에 주민들과 갈등이 지속돼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시행사의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십수 년 전에 매입한 토지를 분할에서 이전한 후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아 동의율을 높인 뒤 다시금 시행사로 재매입을 하는 등 편법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도시개발사업 변경 과정에서 평택시 측은 방관만 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를 주장하고 있다.
이어 대책위 A씨는 "C사가 십 수년 전 매입한 토지 52필지를 2020년 평택시 미 거주자인 지인들에게 매입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했는데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율 확보를 위한 명의신탁이 분명하고 미 매입 토지와 주택에 대한 강제 수용권 행사 시 감정평가액을 현저히 낮추기 위한 위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는 감정평가 시 최근 토지거래 가격을 근거로 수용 금액을 책정하는 현행법을 악용하기 위해 명의신탁 후 재매입을 십수 년 전 가격으로 매입한 정황이 있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는데 평당 1000만 원의 거래 사례들이 있음에도 토지주들에게 평가금액 400만~4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법률대리인을 통해 시행 사측에 최근 감정평가서 정보공개를 청구 했지만 토지소유자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서 공개를 거부하는 등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하기 위해 권리행사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C사 측 관계자는 "토지주들 측이 감정평가서 공개 요구를 했으나 토지주 측 업무 대행 법무법인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토지주들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없어 거부했다”며 “2번째 요구 중 일부만 공개를 요구해 토지주 전원이 요구한다면 공개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