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는 한화손해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해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 접촉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사고 시 장애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려고 2년 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