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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배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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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배상 보장

최대 2000만원 배상금 보장 보험에 가입

성남시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 원 배상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시는 한화손해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5840명)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 시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이며, 지난해 5만원이던 자기부담금은 3만원으로 줄었으며,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해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 접촉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사고 시 장애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려고 2년 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