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조합장이 조합 업무 관련 재판 중이고, 현 조합장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 오는 7월 조합장 교체 총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총체적 난관에 빠져있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17년 4월 13일 시로부터 조합설립 승인을 받았고, 현재 조합원 492명이 가입되어 있지만, 잇따른 조합장 문제로 발목이 잡혀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곳 조합은 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고, 현 조합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조합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형사 고발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유선으로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광주시 자치행정과는 조합 자격이 없는 현 조합장에게 본청 10층 대회의실을 오는 30일 총회 장소로 대여해 줘 말썽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조례에 따라 사익 목적이 아니면 시청 대회의실을 대관할 수 있어 조합에 대관 계약을 진행했다"며 "조합원의 이해충돌로 총회장에서 물리적인 불상사는 생각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재검토해 계약 해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