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차 정기회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성남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성남시) △특이(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제도 개선(김포시) △공동주택 명칭 변경과 주민등록 정정의 원스톱 서비스 추진(의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률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부천시) 등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앞선 5차례의 정기회의 주재를 통해 131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51건(39%)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성남시), 옥외광고물법 개정(용인시),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안산시) 등이 해당한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임기 2년간 시군 지역에 산적한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며 “시민과 군민을 위해 민선 8기 전반기 협의회가 추진해 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 간 결속을 더 강화할 때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