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지난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국화가 놓여 있다. 사진=정성화 기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70219261009439bbed569d68182209103121.jpg)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면서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 조선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으며 이후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의 교통섬에 이르러서야 차량이 멈춰 섰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차가 평소보다 이상하게 느껴졌다"면서 지난 1974년에 면허를 취득한 ‘베테랑 운전수’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반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통상 급발진 사고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서지 않으면서 벽이나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차량이 멈춰서지만 이날 CCTV 등에 찍힌 사고 차량은 행인들과 차량을 들이 받고 스스로 멈춰 선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찰은 (가해 차량이) 뒤에서, 앞에서 찍은 블랙박스나 CCTV를 다 입수했을 텐데 그거 갖고는 (급발진인지) 모른다"며 "CCTV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만 보이는데 브레이크 등은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급발진에 대한 정식 진술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상으로 정식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면 진술 등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며 "운전자가 '자기 책임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