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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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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소상공인연합회가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과 동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소상공인연합회가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과 동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 음식점(한식·외국식·기타 간이) 등 5개 업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차등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이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달리해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특정업종에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게 되면 성별, 지역별 임금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번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이번 최임위에선 공익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구분 적용 통과에 대한 기대가 여느때보다 높았지만 표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무산됐다.

한편 표결 과정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충돌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일부는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투표 방해행위를 벌였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뒤 입장문을 내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면서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돌입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1.4%)만 올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