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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유족에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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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유족에 긴급생계비 지원

사망자 23명 유족에 550만원, 중상자 2명 367만원, 경상자 6명 183만원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화재사고 긴급생계안정비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화재사고 긴급생계안정비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도청에서 화성 아리셀 화재 후속 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부상자 포함 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사고 희생자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유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다. 이번 사건이 비극적,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긴급생계안정비는 경기도 예비비로 마련하고 오는 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 성찰 등을 위해 재난 예방·대응 종합보고서 개념의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며, 이 백서가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정부 특별합동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해 “리튬 제조·공정이 이뤄지는 48곳 중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6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사고 지역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문제 등에 대해 “수질 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 초과는 없고 유해물질 검출도 없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경기도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로 파악된 문제점, 사고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제도의 허점과 운영 문제는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