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전력 증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인 강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현재 시장을 만나 '비대위' 현수막을 철거한 것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의회에서 주민을 대변해 한전의 전력 증설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개최하는 날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유감이라"며 "미사·감일 신도시 개발, 하남교산지구, 수석대교, 하나님의 교회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 주민 반대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 철거는 불통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공익이 중요하다 해도 법은 지키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유를 막론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에 해당된다는 비판이다.
한편 시의회는 5일 제333차 임시회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전력 증설사업'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고,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