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까지 7%로 상향하고, 더 나아가 9월에는 10%로 확대한다. 지난 1일부터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연 매출 제한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여 사용처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근 5년간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연 매출 제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로 제공되는 ‘출산장려금‘의 하나로마트 사용이 허용되고, ‘산후조리비‘는 지역과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내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