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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도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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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도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정미순 민원여권과장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이미지 확대보기
정미순 민원여권과장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주시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이민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user interface, 한글을 외국어로 변환)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8월부터 시행한다.

6일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시가족센터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외국인 관련 시설이 밀집한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와 양주시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한글을 외국어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설치했다.

현재 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1,244명 이상의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를 포함해 9,59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때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러한 불편함을 알게 된 시는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에는 한국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를 추가로 지원해 이민자 및 외국인들이 주요 민원서류 7종(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양주시가족센터의 경우 다문화가족 교육 활동비 신청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결혼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백석읍에 거주하는 한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 사업 신청으로 민원서류를 이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다”고 말했다.

정미순 민원여권과장은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