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태로 환불받지 못한 수량은 810매로, 도는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진행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환불대상 수량 810매 중 299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599만 원 상당을 소비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환불을 완료했다. 나머지 511매, 1천246만 원 상당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PG사) 등이 환불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및 불안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환불을 진행했다”면서 “추후 직접 환불한 금액은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