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2018년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실행하고 있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gccity.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