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리 경기장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당시 조정 경기장으로 사용한 이후 지난 2002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국민 레저스포츠로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모터보트 선수들의 보호 차원에서 수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하물며 농수용으로 사용한 저수지 수질도 법 제도권에 포함되어 있다"며 "국민 레저스포츠로 사용한 수질이 법의 시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충격이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하남시 관계자는 "경정장이 개장한 이후 전체 물을 외부로 방류한 적은 없으며, 자연 증발한 물만 보충하여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대규모 레저 수상 스포츠 시설에 대한 관리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 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돼,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