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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1구간 공공기여비율 15%→10%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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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1구간 공공기여비율 15%→10% 조정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6일 평촌신도시재건축연합회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안양시이미지 확대보기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6일 평촌신도시재건축연합회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경기도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수립과 관련해 당초 제시한 1구간(종전 용적률~기존 용적률)의 공공기여비율 15%를 10%로 조정한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지면적의 5%를 공원녹지로 공공기여 한다는 의무비율을 삭제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단지별 사업 추진 시 공원부지 확보를 공공기여 방식 중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단지 내 조경 및 옥상 녹화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특히 1구간 공공기여비율에 대한 조정 요청이 다수 발생해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왔다.

지난 26일 최대호 안양시장은 평촌신도시재건축연합회와 직접 면담을 가져, 최 시장은 부동산 경기 상황과 사업성 등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시장은 주민들에게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평촌 신도시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공원 등 녹지공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3주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통해 평촌신도시의 기준용적률(330%)과 특별정비예정구역(20곳)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4일 공공기여 비율을 1구간 15%, 2구간(기준용적률~최대 확보가능 용적률) 41%로 하는 내용의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