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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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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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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사 전경. 사진=평택시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25일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인슐린 의존 당뇨병 환자인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지원해왔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부 남아있는 2형 당뇨병과는 달리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슐린이 체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자동 주입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위중한 질병이다.

이에 시는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중 중위소득기준이 성인은 100%에서 120% 미만으로 상향하고, 19세 미만은 소득기준 적용 폐지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해 △지원기준확대(19세 미만 대상자 지원 금액 변경/ 성인 124만 원, 19세 미만 42만 원) △기기별 통합지원(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청구 기간 확대(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5년 이내)로 변경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 환자이며, 지원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 등 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 만성질환팀으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의 기준 완화로 수혜자 범위 확대 및 환자 가족의 의료비 경감 등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며,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