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해 9월 25일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인슐린 의존 당뇨병 환자인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지원해왔다.
이에 시는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중 중위소득기준이 성인은 100%에서 120% 미만으로 상향하고, 19세 미만은 소득기준 적용 폐지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 환자이며, 지원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 등 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 만성질환팀으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의 기준 완화로 수혜자 범위 확대 및 환자 가족의 의료비 경감 등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며,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