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특정 지역 내 토지 거래 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 목적을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하는 제도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토지 사용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며,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과천동 일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