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원성 청원 1만 명이 돌파하면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다음달 4일 이내 김동연 지사가 어떤 답변을 내 놓을 지가 주목되고 있다.
청원내용을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뒤집어버린 독단적인 행정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선출직 도지사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행사를 무산시키려는 파렴치한 행정권 남용은 기본적인 헌법을 무시한 범죄행위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행사 전날인 29일 대관 취소 결정으로 행사당일 참석할 수만명이 분산되어 혼란을 겪었고, 이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와 교회 이미지 훼손 등을 입어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관 취소 법적 근거 즉각 공개 △위법한 행정처분 책임자 문책과 취소 배경 공개 △차별 행정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 마련 △수백억원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 제시 △신천지예수교회 국내외 성도 및 해외 인사들에게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도지사가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국제 인권단체들에게 후진 행정을 낱낱이 고발해 대한민국의 종교 탄압의 현주소를 알리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