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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별법 11일 발의…R&D 종사자 주52시간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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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별법 11일 발의…R&D 종사자 주52시간 적용 제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형두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지연 의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형두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지연 의원.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이 담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부처와 조율된 내용을 11일 발의할 것"이라며 "28일 여야 합의를 목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간 업계에서 요청해온 보조금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보통은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세액공제는 투자를 실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 선(先)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고소득 사무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도 포함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 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로 시간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도 담길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여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대체로 SK와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시장, 특히 미주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