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NMI ETA는 기존 괌 입국 시 무비자 혹은 전자여행허가 ‘ESTA’를 보유하지 않은 여행객들이 필수로 작성해야 했던 비자면제신청서 (I-736)를 대체하는 서류로, 괌 여행 최소 5일 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사이트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G-CNMI eTA와 비자면제신청서 (I-736)의 병행이 인정된다. 단, 비자면제신청서로 괌 입국 시 기내 작성이 불가하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사이트에서 반드시 사전 작성 후 인쇄한 서류를 지참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전자여행허가 ESTA를 소지한 경우 G-CNMI eTA발급은 불필요하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