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시 공무원,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등이 하루 20명씩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단속을 벌인다.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느는 추세”라며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들어 10월 말일까지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483건을 적발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