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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불허 "법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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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불허 "법익 고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촬영이나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가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관련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밖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이 '대북송금 사건'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선거법 선고 생중계까지 불발되면서, 25일에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선고도 생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별개로 12일 오후까지 진행된 일반인 방청권 신청은 마감돼 추첨까지 끝났다.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 좌석 가운데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좌석을 뺀 나머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됐다. 실제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십 명에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선고 당일 서초동에는 수천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법정 내부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재판부가 이동하는 동선에도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