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보고된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이런 보고 체계의 부실이 결국 협약 해제라는 중대한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결재한 문서에는 사업 기간 연장 불가, 지체상금 면제 불가, 이행보증금 2배 인상, 완공기한 연장 불가 등 총 4건의 합의 사항이 CJ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CJ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CJ와 경기도 간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허위 보고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약 해제가 강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도지사에 대한 업무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