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의 서명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이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확인 후 직접 서명을 통해 발급되므로 대리 발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 시민의 편의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들의 행정 편익을 크게 높이고, 대리 발급 사고를 방지하며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