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센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 증진, 농가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 및 노무 교육 등의 고용주 인권 교육을 준비했다.
이 밖에도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11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는 지난 8, 9월 농가를 찾아 임금과 근로조건, 교육, 한국 생활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상담을 통해 드러난 숙소, 근로조건, 교육의 문제 등을 이번 교육에 포함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지방소멸,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