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0월 시의회 307회 임시회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 보훈수당 등을 1인당 매월 5만원씩 인상하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그러나 시의회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의원의 주도 아래 시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10만원씩 인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이번 절차 미이행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당 인상에 대해 지난 21일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A의원은 그 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보훈수당에 대한 인상분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시에서 수당 인상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보훈수당 인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올해 초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보훈 수당 인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의회에서 시의 개정안을 수정 발의하면서 조례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수당 인상 조례안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에 본 예산안에 해당 금액을 책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A의원은 시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시는 보훈 가족들을 위해 그동안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훈수당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훈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해에는 보훈정신을 기리고자 3개의 보훈기념탑을 조성하는 등 보훈가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5만원 인상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 경기도 시군별 보훈수당 인상 계획을 살펴보면 구리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만 인상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의 시군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