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추가로 할인 혜택·쿠폰을 주는 할인가맹점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2023년 수원시 모범 소상공인, 발전 유공 수상 가맹점이다.
이를 통해 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수원페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영세 소상공인 수원페이 가맹점에 결제분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며 “수원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