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 주택국은 이날 오전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시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하자 보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시의 사용검사 승인이 이뤄질지 몰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와, 이 시장은 "사용검사 승인 전에 하자 문제를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 주택국에서 잘 챙겨보라"고 주문했다.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 하자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밖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 전,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검사 이후까지 보수공사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보수공사를 완료 해야 한다. 입주예정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미완료 시 사용검사 처리는 불가하다.
시는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예정된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