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활동 및 시민건강 보호조치 등을 평상시보다 강화하고 집중 관리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호분야 사업으로 주요 도로 미세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불법소각 단속,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추진한다.
산업분야 사업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레미콘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만안구 58곳, 동안구 68곳으로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송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관리 강화가 실시된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한 차량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에서도 동일하다.
아울러, 관내 학원가,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과 민간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이 추진된다.
안양시에는 대기환경전광판 5곳, 환경알리미(알림판) 8곳 등을 통해 시민에게 대기질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인덕원·평촌·범계역 등 지하철역의 공기질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 철저하게 공기 질을 관리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09년 10월 국가기후환경회의 1차 국민정책제안으로 검토해 같은 해 12월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 제6차 시행이다. 지난해 계절관리제(2023.12.~2024.3.)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으로 제1차 시행 결과(2019.12.~2020.3.) 30㎍/㎥ 대비 23.3%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