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용인도시공사,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재취득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공유
0

용인도시공사,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재취득

용인도시공사 전경. 사진=용인도시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용인도시공사 전경. 사진=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4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이 재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녀출산 양육 및 지원제도, 근로자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의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공사는 2016년 신규 인증을 취득했으며, 이후 유효기간 연장과 금번 재인증을 통해 2027년까지 가족친화 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공사는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 부여 △연간 최대 3일의 가족돌봄 유급휴가 부여 △가족 동반 영화관람 ‘패밀리 무비데이’ △자녀 동반 숲 체험 프로그램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난임휴가’ 와 최대 2년의 ‘난임휴직’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신경철 사장은 “직원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야, 직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용인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직원들의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