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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국유지에 불법 주차장 대부 계약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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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국유지에 불법 주차장 대부 계약 문제 제기

토지 형질 변경 없이 주차장 사용해 특혜 의혹 제기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하남시가 창우동 304-5번지 일대 기획재정부 소유의 농지(답)을 연간 7000여만 원 대부 계약을 맺어 수년 간 임시 주차 공간(64면)으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하남시의회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미 의원이 창우동 304-5번지 외 2필지에 조성된 606평 임시주차 공간이 합법적으로 조성된 것이 맞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곳은 시가 검단산 등산객 증가 및 인근 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2022년부터 5년 간 기재부 소유의 창우동 3필지(창우동 303-4, 303-5, 304-5, 지목 답)를 연간 약 7200만원에 국유재산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해당 부지 일부는 '어린이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도시계획과는 '토지 형질 변경을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조건부로 의결했으나, 교통정책과에서는 시비 4200만 원을 들여 펜스·파쇄석 설치 등 행위 허가 없이 주차공간으로 형질 변경해 논란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기재부가 하남시에 답(畓)을 주차장 용지로 대부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허가를 받았는지, 농지를 주차장 용지로 대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지목상 답(畓)인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지목변경,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가 이를 위반했다"며 "이러한 불법 시설에 지금까지 5년 간 총 3억 6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차장법에 없는 '임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용객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도 예산심의에서 '주차장 조성'이라 설명했으나, 이제 와서 '임시 주차장'도 아닌 '임시 주차공간'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꼼수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하남시민이 농지 불법전용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부서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위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행정을 지원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고 특혜다"며 질타했다.

끝으로 "매년 수천만 원 대부료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하는 대신 현재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용도를 변경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정상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