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 인증제도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연령·학력 등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다. 채용공고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합격자 발표 등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운영을 평가하고 신규채용자 만족도, 최근 3년간 재직율, 채용비리 적발 여부도 확인한다.
김세용 GH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직무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뿌리내려,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