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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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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과 폭설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화훼농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과 폭설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화훼농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로 정부로부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18일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피해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 분야에서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총 지원 규모는 86억 2700만원이다. 시는 오는 27일 54억 7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용인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의 눈이 내려 지역 내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566억 59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시는 복구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외에 정부가 피해 농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폭설이 내린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9일까지 지역 내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 19곳을 방문해 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갑작스러운 피해로 인해 시민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또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투입을 지시했고, 시는 10일 긴급 지원을 위해 복구 예비비 15억 4000만원을 투입했다.

지난 1일에는 처인구 남사읍의 화훼농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용인을 방문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용인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기관에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교부, 농가 융자금 상환 연장과 이자감면 지원, 낮은 신용으로 융자가 어려운 피해 농가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를 건의해왔다.

18일 기준 용인시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704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566억 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