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경기도가 승인해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에 대해 2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을 곧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3859㎢(용인 1572㎢, 평택 2287㎢)가 전면 해제됐다. 보호구역보다 훨씬 더 큰 땅에 대해 규제를 받았던 용인·평택·안성의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94.74㎢(용인 62.86㎢, 평택 13.09㎢, 안성 18.79㎢)도 규제에서 완전히 풀리게 됐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 5000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돼 용인 지역 발전에 제약을 가했으며, 용인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크게 제한해 용인과 평택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용인에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분출했고, 지난 2015년에는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선 8기 들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조해 온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3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규제 해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설계기업 150여 개가 들어서게 될 이곳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인특례시와 평택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시작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범정부 추진지원단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올해 4월 17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고, 당초 계획보다 3~4개월 빨리 해제를 실현했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로 수원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1950만평에 해당하는 남사·이동읍 땅을 용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큰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깊이 연구하겠다"며 "오랜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작업은 한결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국가산단 주변의 규제 해제 지역에도 기업 입주 공간, 시민 주거 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등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제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평택호로 유입될 진위천 수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