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에서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된 원주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상생 보상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주기업을 위한 전용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주자택지가 필요하다는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편입된 원주민을 위해 남사읍 창리 일원에 약 37만㎡(11만평)를 마련했다.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 원주민과 기업을 위한 보상 방안으로 이주자택지와 기업이전단지가 마련된만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토지보상과 착공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산업단지 이주기업 전용산단이 추가됨에 따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총면적은 778만㎡(약 235만평)으로 확대된다.
이곳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기존 공장이 된 기업의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용되는 기업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50여개 기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한다.
이상일 시장과 시 관계부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수용되는 토지주와 기업을 위한 보상대책 마련에 노력해왔다.
수용 대상인 원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자택지와 이주산단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고, 토지 보상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기업을 위한 법인세 감면과 정책자금 지원 등 세제 혜택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이주기업 전용산단 조성이 확정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와 창리를 포함한 지역에 27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진행하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새롭게 추가된 이주기업 전용산단 대상 지역은 2026년 4월 12일까지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 토지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채취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와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는 공작물 설치, 지목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대상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관계도서는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용인특례시청 반도체국가산단과와 LH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을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 대상지의 원주민과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를 설득했고, 보상을 위한 이주자택지에 이어 이주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국토부, LH, 삼성전자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하고, 수용 대상지 원주민·기업과 소통해 원활한 보상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