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23년부터 라오스,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관내 농가들이 농번기에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해 생산성을 높여 농가의 만족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 및 캄보디아 등 양국과 MOU를 재체결하는 동시에 신규 협력 국가인 베트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외국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를 3개국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는 농가들의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관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한 환경 마련으로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을 기대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2024년 10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계절근로자(E-8)의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다. 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