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시는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초등학교 등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했던 저감시설을 '민간 어린이집과 경로당'으로 확대 설치했다.
이 환기 청정기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에어컨을 가동할 때 창문을 열고 따로 환기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나 황사, 내부의 유해 물질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기능이 있다.
미세먼지가 ‘좋음’일 때는 파란색, ‘보통’일 때는 초록색, ‘나쁨’일 때는 노란색, ‘매우 나쁜’일 때는 빨간색으로 바뀌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해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살수차를 우선 투입하는 등 시가 정한 계획에 따라 집중관리한다.
시는 지난 2020년 11월 수지구 풍덕천2동 1.47㎢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022년 8월에는 신갈동 3.06㎢를, 2023년 5월에는 백암면 백암‧근창리 5.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인 만큼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집중관리구역에 저감 시설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