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유효한 HUG, HF, SGI 가입 무주택 임차인 대상
경기도가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군비 12억 6천만 원이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