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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헌재도 비상근무…담 넘어 침입한 남성 1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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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헌재도 비상근무…담 넘어 침입한 남성 1명 체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 담을 넘어 침입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후 2시20분께 헌재 인근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명을 체포하는 등 이날 오후 6시까지 모두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헌재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한 남성 1명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이 남성의 윤 대통령의 지지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부터 행진해 온 이들이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해 난동 사태가 발생했다. 지지자들은 오후엔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헌재는 서울서부지법에 모였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에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헌재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입 시위대가 헌재로 집결한다는 정보가 있어 현재 필수 인력을 출근시키고 비상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