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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측, 검찰에 "구속영장 반려해야"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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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측, 검찰에 "구속영장 반려해야" 의견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측이 구속영장을 반려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다.

김 차장 변호인은 14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해 이를 저지한 김 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김 차장이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 등을 부인하며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집행되는 등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각각 세 번째,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두 사람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경호처 인사 담당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해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