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2025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비율에 따라 1천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사망보험금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또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5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5백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시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 또는 모바일 접수처로 직접 접수 청구하면 된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