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면서 관리비 문제나 하자 보수 갈등 등으로 인한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집합건물에 대한 지자체장의 감독 권한이 명확해진 점을 토대로 관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 현황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계획 수립 ▲감독권한 및 절차 ▲감독 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 등이며, 집합건물의 실태조사와 정보제공, 교육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박은미 의원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집합건물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권 내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