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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위기 진앙 '헝다'에 벌금 8000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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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위기 진앙 '헝다'에 벌금 8000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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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중국 금융당국이 부동산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헝다(에버그란데)에 채권 사기 발행과 연차 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한화 8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증감회는 헝다부동산 채권 사기 발행 및 정보 공개 위법 사건에 대해 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감회는 헝다부동산에 시정 명령과 경고, 벌금 41억7500만 위안(약 8000억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헝다부동산은 2019년 연간 매출의 약 50%인 2139억 8900만 위안, 2020년에는 78%에 달하는 3501억 5700만 위안을 각각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과대 포장된 실적을 바탕으로 208억 위안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회계조작을 지시한 쉬자인 헝다그룹 창업자 겸 회장도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증감위는 쉬 회장에게 4700만 위안, 샤하이쥔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1500만 위안의 벌금 납부를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무기한 중국 주식시장의 진입금지 처분도 받았다.

쉬 회장이 1997년 광둥성에서 설립한 헝다는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을 아우르는 중국 내 최대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쉬 회장은 2017년 기준 보유재산 420억 달러(약 57조원)로 아시아 부자 2위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인수·합병, 신사업 투자 등이 역풍을 부르면서 부채가 쌓였고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유동성 문제가 심화됐다.

2021년 2조3900억 위안 규모의 부채 문제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헝다 그룹은 이후 2년여간 구조조정 및 채무 재조정을 시행했지만 지난 1월 홍콩 고등법원으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았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