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2년 유예기간 전국 적용...첨단기술 인재확보 목표
일본 정부가 해외 기업가 유치를 위해 '창업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025년 1월 1일부터 창업 비자 소지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2년의 자격 요건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6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 외국인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확보, 2인 이상 고용, 또는 최소 500만 엔(약 4700만 원)의 납입 자본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즉시 충족하기 어려운 외국인 창업자들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해왔다.
내각부는 2015년부터 도쿄와 후쿠오카 등 15개 지정 지자체에서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2023 회계연도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523명의 외국인이 창업 비자를 취득했다.
경제산업성도 2018년부터 별도로 1년의 요건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기업이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관 승인이 필요한 등 절차가 복잡해 현재까지 18개 지자체만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두 제도를 연계해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이는 첨단 기술 분야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비즈니스 매니저' 비자 발급 건수는 약 6300건으로, 이전 5년 평균의 2~3배 수준을 기록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23년 말 기준 약 3만7500명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창업자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에도 나섰다. 일반적으로 일본 금융기관들은 6개월 이상 체류자에게만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어 창업 초기 단계의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금융청은 지난해 창업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 체류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해외 인재 유치가 촉진되면서 일본의 혁신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본어 의사소통 문제,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 서비스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외국인 창업 비자 확대 정책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도 외국인 창업 요건을 완화하고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개방적인 정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이 전국 단위로 창업 비자 유예기간을 확대한 것처럼, 한국도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창업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생태계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이 금융 접근성 개선에 나선 것처럼, 한국도 외국인 창업자들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비자 발급을 넘어 금융, 행정, 생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더불어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 인재 유치를 통한 혁신 역량 강화라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도 AI,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