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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라, REC 솔라 특허 무효 소송 승소...미국 항소법원 "PTAB 판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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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라, REC 솔라 특허 무효 소송 승소...미국 항소법원 "PTAB 판단 정당"

태양전지 패시베이션 기술 특허분쟁서 한화솔라 입지 강화...REC 솔라 "상고 검토"
태양 전지판이 미국 조지아주 달턴에 있는 큐셀 태양 에너지 제조 공장에서 제작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태양 전지판이 미국 조지아주 달턴에 있는 큐셀 태양 에너지 제조 공장에서 제작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부문인 한화솔라가 REC 솔라(REC Solar)의 태양전지 특허 일부를 무효화한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 로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 앨런 D. 루리 판사는 REC 솔라의 주장을 기각하며 PTAB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REC 솔라는 PTAB가 한화솔라가 제기하지 않은 이론에 의존해 미국 특허 번호 10,749,060을 무효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리 판사는 "REC 솔라가 PTAB 절차를 구성한 방식은 한화가 PTAB에 제출한 청원과 위원회의 분석을 잘못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0년 한화솔라가 REC 솔라, 롱기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진코솔라 홀딩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연관된다. 당시 한화솔라는 경쟁사들이 자사의 태양전지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패시베이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큐셀에 따르면 이 기술은 한화솔라가 2008년부터 연구 개발했다.

2020년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솔라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같은 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진코솔라, 롱기 솔라, REC 그룹이 한화솔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한화솔라는 미국에서 특허심판원(PTAB)을 통해 REC 솔라의 특허 무효화를 추진했고, 이번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로 PTAB의 결정이 내려졌다.

REC 솔라 대변인은 블룸버그 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